‘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 국회 통과
입력 2022.08.06 (21:33)
수정 2022.08.06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류세 탄력 세율 50퍼센트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 등의 탄력 세율 조정한도가 기존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 등의 탄력 세율 조정한도가 기존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 국회 통과
-
- 입력 2022-08-06 21:33:08
- 수정2022-08-06 21:49:47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류세 탄력 세율 50퍼센트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 등의 탄력 세율 조정한도가 기존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 등의 탄력 세율 조정한도가 기존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서승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