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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안경 부품 원산지 위반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8.06 (21:47) 수정 2022.08.06 (21:48)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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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안경 부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경 수입 판매업자 47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백3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중국산’ 안경 부품 원산지 위반 40대 집행유예
    • 입력 2022-08-06 21:47:22
    • 수정2022-08-06 21:48:10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안경 부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경 수입 판매업자 47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백3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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