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

입력 2004.03.1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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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이 대통령 탄핵 사유로 꼽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에 보낸 공문에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탄핵발의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은 이 같은 공문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많은 보도는 경고라고 보도했습니다마는 저는 그걸 경고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의견 표명 아닙니까?
⊙기자: 실제로 선관위 공문에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내용과 대통령이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공문 내용을 토대로 사안을 판단할 것일 만큼 야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하면서도 대통령에게 통보한 공문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표현 대신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준수요청이라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핵심 탄핵 사유인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선관위가 이견을 보임에 따라 선관위 공문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이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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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
    • 입력 2004-03-1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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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이 대통령 탄핵 사유로 꼽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석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에 보낸 공문에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탄핵발의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은 이 같은 공문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많은 보도는 경고라고 보도했습니다마는 저는 그걸 경고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의견 표명 아닙니까? ⊙기자: 실제로 선관위 공문에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내용과 대통령이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공문 내용을 토대로 사안을 판단할 것일 만큼 야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하면서도 대통령에게 통보한 공문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표현 대신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준수요청이라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핵심 탄핵 사유인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선관위가 이견을 보임에 따라 선관위 공문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이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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