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으로 본 ‘개지옥’…여전한 복날 풍경

입력 2022.08.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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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입니다. 삼계탕, 장어와 함께 여름철 보양식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해온 음식이 '보신탕(개고기)'입니다.

하지만 보신탕은 다른 음식들과 달리 항상 논란의 대상입니다. 개 식용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은 여러 각도로 엇갈립니다. 법과 제도도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한 건, 이 '모호함' 속에 올해도 수많은 개들이 가혹하고 잔혹한 최후를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영상들을 보여드립니다.

■ 개장수의 등장...반려견에서 '식용견'이 되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트럭이 등장합니다. 내용물을 가린 정체 불명의 트럭. 차량이 도착한 곳에는 부부로 보이는 남녀와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위험을 직감하고 발버둥치는 개와 트럭에서 내린 남성이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입니다. 결국 개는 제압되고 트럭에 실립니다. 부부에게는 하얀 봉투가 건네집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남성은 '개장수'입니다.

개 한 마리가 시장에서 보통 30~45만 원 사이를 오가는 것을 감안할 때, 봉투 안에는 그보다 조금 적은 금액의 돈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 돈으로 이 집 개는 반려견에서 '식용견'으로 처지가 바뀐 듯합니다.

■ 다른 개들 앞에서 '전기봉'으로 도살..."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이 영상 속 장소는 개 도살장입니다. 그러나 소, 돼지 등 다른 가축을 도축하는 시설과는 사뭇 다릅니다.

도살업자는 개를 도살하는 데 '전기봉'을 씁니다. 다른 개들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전기봉과 같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8조제1항의 1호)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8조제1항의 2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공한 동물해방물결은 오늘(15일) 성남 모란시장 앞에서 ‘2022 복날추모행동' 행사를 열고, "불법 개 도살과 유통의 완전한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때리거나 목매달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 또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불법 도살된 개들이 모란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관 기사] 말복, 개고기 드실 겁니까?…47년 논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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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첫 실태 조사…개 농장에 52만 마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8099

[현장K] 올해도 여전한 ‘개 지옥’…도살 현장 ‘신고·반발’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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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으로 본 ‘개지옥’…여전한 복날 풍경
    • 입력 2022-08-15 15:12:01
    취재K
복날입니다. 삼계탕, 장어와 함께 여름철 보양식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해온 음식이 '보신탕(개고기)'입니다.

하지만 보신탕은 다른 음식들과 달리 항상 논란의 대상입니다. 개 식용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은 여러 각도로 엇갈립니다. 법과 제도도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한 건, 이 '모호함' 속에 올해도 수많은 개들이 가혹하고 잔혹한 최후를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영상들을 보여드립니다.

■ 개장수의 등장...반려견에서 '식용견'이 되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트럭이 등장합니다. 내용물을 가린 정체 불명의 트럭. 차량이 도착한 곳에는 부부로 보이는 남녀와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위험을 직감하고 발버둥치는 개와 트럭에서 내린 남성이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입니다. 결국 개는 제압되고 트럭에 실립니다. 부부에게는 하얀 봉투가 건네집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남성은 '개장수'입니다.

개 한 마리가 시장에서 보통 30~45만 원 사이를 오가는 것을 감안할 때, 봉투 안에는 그보다 조금 적은 금액의 돈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 돈으로 이 집 개는 반려견에서 '식용견'으로 처지가 바뀐 듯합니다.

■ 다른 개들 앞에서 '전기봉'으로 도살..."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이 영상 속 장소는 개 도살장입니다. 그러나 소, 돼지 등 다른 가축을 도축하는 시설과는 사뭇 다릅니다.

도살업자는 개를 도살하는 데 '전기봉'을 씁니다. 다른 개들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전기봉과 같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8조제1항의 1호)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8조제1항의 2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공한 동물해방물결은 오늘(15일) 성남 모란시장 앞에서 ‘2022 복날추모행동' 행사를 열고, "불법 개 도살과 유통의 완전한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때리거나 목매달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 또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불법 도살된 개들이 모란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관 기사] 말복, 개고기 드실 겁니까?…47년 논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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