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폭우로 침수된 내 차 보험 처리하려 했더니 ‘퇴짜’…이유는?

입력 2022.08.16 (18:11) 수정 2022.08.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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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8월16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장명관 손해사정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816&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기습적인 폭우는 운전자들에겐 날벼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침수 피해로 애지중지하던 차량을 폐차 상태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침수된 내 차, 보험 처리는 가능한지, 또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장명관 손해사정사 함께하겠습니다. 사정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직장이 강남 쪽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비 피해 없이 잘 넘기셨나요?

[답변]
저희도 제일 피해 많은 지역인 서초동이었고요, 직장이. 저는 다행히 피해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이 차량 침수되고 수리 들어가고 폐차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상이 어떻게 되나.

[앵커]
그렇게 침수된 차량이 전국에 한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답변]
지금 현재 나온 통계로는 차량이 1만 대 이상이 일단 피해를 입었다고 통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추정 손해액이 1천 5백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자동차는 물과 상극이라고 해서 한번 물 먹으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운전자들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자동차 보험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나요?

[답변]
일단 해결은 가능합니다. 해결은 가능한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보험에서도 여러 가지 담보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가입하는 거고. 이번 같이 침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자기차량손해특약 즉, 자차보험이라고 해서 그게 따로 들어가야지만 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자기차량손해 저거까지 들어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보상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보험사마다 달라요. 보험사마다 자기차량손해라는 담보가 단독사고까지 보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특약으로 나눠놓은 보험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눠놓은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이라고 하면 다른 차하고 충돌한 거 하고 아니면 차량이 도난됐다라고 한 것만 보상이 돼요. 결국은 단독적으로 이번 침수 피해나 단독적으로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보험 가입할 때 이 자차보험이 단독사고까지 보상이 되냐 안 되냐, 이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따로 특약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과 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자연재해를 당하는 이런 것까지 보상을 받으려면 이런 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까지 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답변]
그렇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보험에 가입이 됐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우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차량 가액은 새 차 기준에서 매년 감가가 되잖아요. 감가가 되기 때문에 매년 보험료는 달라져요. 대신 차 가격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매년 갱신할 때 이 차량 가액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할 때 설정을 하거든요. 그 가액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앵커]
수리비를 그 정도까지는 다 해준다.

[답변]
가액까지만.

[앵커]
만약에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답변]
그렇게 되면 폐차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량 가액이 3,000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수리비가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차는 그냥 폐차시키고 차량 가액인 3,000만 원만 보상이 된다라는 거죠.

[앵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런 보험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은 그냥 이번에 중고차로 팔아버려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겠네요.

[답변]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사실 자비로 고치죠. 고치고 나서 뭔가가 침수차이기 때문에 찝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고차로 많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죠.

[앵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차가 침수된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그래서 보험개발원에서도 카히스토리라고 사이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카히스토리를 검색하시면 차량 넘버하고 이런 차량 정보를 무료로 우리가 침수차량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방법을 통해서 침수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꼭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보험 그리고 특약에 다 가입이 돼 있고 또 이게 침수차라는 것도 확인이 됐다. 이러면 거의 모든 경우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 경우에도 모든 경우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침수된 원인이 내가 출입통제구역에, 도로가 아닌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갔다가 차량이 침수됐어요. 그거는 보상 안 하고요. 그리고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비가 들어와요. 그 경우도 보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차보험특약은 내가 피해보험자가 아닌 다른 대리운전이 운전했을 때, 대리운전기사님이 운전을 했을 때 침수가 됐다. 그것도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점도 꼭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창문이나 선루프 개방 시에는 피해 보상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물이 차오르면 어쩔 수 없이 선루프 열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답변]
그렇죠. 그거는 금융감독원에서도 그 부분은 발표를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창문이나 선루프 개방이 아닌 경우는 다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탈출하기 위해서, 인명구조 목적으로 그리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선루프나 창문이 개방돼 있어서 침수가 됐다 하더라도 보상이 당연한 거고요.

[앵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신차들 보면 이게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이 돼서 침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선루프가 열리는 이런 경우도 보상이 되는 거고요.

[답변]
탈출하게끔. 당연히 보상이 되는 거죠. 당연히 되는 거고요.

[앵커]
차 안에 놔둔 귀중품 같은 거 이것까지도 다 보상이 됩니까?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매년 보험을 갱신할 때 우리 보험 가입증서에 차량 가액에 대해서 설정하고 거기에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귀중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입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차 안에 귀중품이 비싼 노트북이 있었다. 다른 귀중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앵커]
침수 차량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으면 혹시 할증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답변]
그것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침수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증은 안 돼요. 단, 보험사별로 할인을 1년 정도 유예시키는 이런 제도들로 인해서 보상을 하고 있죠.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피해 차량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또 하나 걱정이 보험사들이 이렇게 우리 손해율 높아졌으니까 내년에 보험료 올릴게요 하면서 가격 올려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 있을까요?

[답변]
어차피 모든, 보험료 받은 거에 의해서 사고 난 대비 나간 보험금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책정하잖아요. 그런데 자차보험, 이거에서 손해가 날지 안 날지는 그거는 보험사별로 매년 계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올라간다, 그리고 무조건 내려간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물가 걱정이 큰데 엎친 데 덮친 격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명관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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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6 18:11:44
    • 수정2022-08-16 18: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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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기습적인 폭우는 운전자들에겐 날벼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침수 피해로 애지중지하던 차량을 폐차 상태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침수된 내 차, 보험 처리는 가능한지, 또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장명관 손해사정사 함께하겠습니다. 사정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직장이 강남 쪽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비 피해 없이 잘 넘기셨나요?

[답변]
저희도 제일 피해 많은 지역인 서초동이었고요, 직장이. 저는 다행히 피해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이 차량 침수되고 수리 들어가고 폐차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상이 어떻게 되나.

[앵커]
그렇게 침수된 차량이 전국에 한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답변]
지금 현재 나온 통계로는 차량이 1만 대 이상이 일단 피해를 입었다고 통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추정 손해액이 1천 5백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자동차는 물과 상극이라고 해서 한번 물 먹으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운전자들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자동차 보험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나요?

[답변]
일단 해결은 가능합니다. 해결은 가능한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보험에서도 여러 가지 담보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가입하는 거고. 이번 같이 침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자기차량손해특약 즉, 자차보험이라고 해서 그게 따로 들어가야지만 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자기차량손해 저거까지 들어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보상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보험사마다 달라요. 보험사마다 자기차량손해라는 담보가 단독사고까지 보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특약으로 나눠놓은 보험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눠놓은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이라고 하면 다른 차하고 충돌한 거 하고 아니면 차량이 도난됐다라고 한 것만 보상이 돼요. 결국은 단독적으로 이번 침수 피해나 단독적으로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보험 가입할 때 이 자차보험이 단독사고까지 보상이 되냐 안 되냐, 이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따로 특약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과 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자연재해를 당하는 이런 것까지 보상을 받으려면 이런 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까지 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답변]
그렇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보험에 가입이 됐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우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차량 가액은 새 차 기준에서 매년 감가가 되잖아요. 감가가 되기 때문에 매년 보험료는 달라져요. 대신 차 가격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매년 갱신할 때 이 차량 가액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할 때 설정을 하거든요. 그 가액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앵커]
수리비를 그 정도까지는 다 해준다.

[답변]
가액까지만.

[앵커]
만약에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답변]
그렇게 되면 폐차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량 가액이 3,000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수리비가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차는 그냥 폐차시키고 차량 가액인 3,000만 원만 보상이 된다라는 거죠.

[앵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런 보험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은 그냥 이번에 중고차로 팔아버려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겠네요.

[답변]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사실 자비로 고치죠. 고치고 나서 뭔가가 침수차이기 때문에 찝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고차로 많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죠.

[앵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차가 침수된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그래서 보험개발원에서도 카히스토리라고 사이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카히스토리를 검색하시면 차량 넘버하고 이런 차량 정보를 무료로 우리가 침수차량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방법을 통해서 침수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꼭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보험 그리고 특약에 다 가입이 돼 있고 또 이게 침수차라는 것도 확인이 됐다. 이러면 거의 모든 경우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 경우에도 모든 경우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침수된 원인이 내가 출입통제구역에, 도로가 아닌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갔다가 차량이 침수됐어요. 그거는 보상 안 하고요. 그리고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비가 들어와요. 그 경우도 보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차보험특약은 내가 피해보험자가 아닌 다른 대리운전이 운전했을 때, 대리운전기사님이 운전을 했을 때 침수가 됐다. 그것도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점도 꼭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창문이나 선루프 개방 시에는 피해 보상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물이 차오르면 어쩔 수 없이 선루프 열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답변]
그렇죠. 그거는 금융감독원에서도 그 부분은 발표를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창문이나 선루프 개방이 아닌 경우는 다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탈출하기 위해서, 인명구조 목적으로 그리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선루프나 창문이 개방돼 있어서 침수가 됐다 하더라도 보상이 당연한 거고요.

[앵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신차들 보면 이게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이 돼서 침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선루프가 열리는 이런 경우도 보상이 되는 거고요.

[답변]
탈출하게끔. 당연히 보상이 되는 거죠. 당연히 되는 거고요.

[앵커]
차 안에 놔둔 귀중품 같은 거 이것까지도 다 보상이 됩니까?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매년 보험을 갱신할 때 우리 보험 가입증서에 차량 가액에 대해서 설정하고 거기에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귀중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입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차 안에 귀중품이 비싼 노트북이 있었다. 다른 귀중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앵커]
침수 차량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으면 혹시 할증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답변]
그것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침수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증은 안 돼요. 단, 보험사별로 할인을 1년 정도 유예시키는 이런 제도들로 인해서 보상을 하고 있죠.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피해 차량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또 하나 걱정이 보험사들이 이렇게 우리 손해율 높아졌으니까 내년에 보험료 올릴게요 하면서 가격 올려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 있을까요?

[답변]
어차피 모든, 보험료 받은 거에 의해서 사고 난 대비 나간 보험금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책정하잖아요. 그런데 자차보험, 이거에서 손해가 날지 안 날지는 그거는 보험사별로 매년 계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올라간다, 그리고 무조건 내려간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물가 걱정이 큰데 엎친 데 덮친 격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명관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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