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징역 12년’

입력 2022.08.17 (11:34) 수정 2022.08.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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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56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살인 혐의 유죄 인정…징역 12년 선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내용의 부탁을 받은 다음, 타인과 공모했다"며 "흉기인 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공모할 당시, 살상력을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특별 제작된 흉기가 사용되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고 사주를 받은 후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 결과가 중하며, 사회·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자신을 취재한 방송사 PD에게 협박을 가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9년 11월,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 이승용(당시 44살)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제주도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고, 15년 뒤인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 해외에 있던 50대 남성 "자신이 사건을 교사했다" 주장…경찰, 재수사 착수

20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이 재조명된 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2020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사건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경찰은 사건 재검토에 나섰고, 경찰은 해외에 있던 이 남성을 제주로 송환해 재수사한 뒤,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 쟁점 중 하나였던 '공소시효 만료 여부'에 대해, 피의자 김 씨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물면서 이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형사소송법 253조),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1999년 후배 조직원과 공모해 이 변호사를 살해하고, 취재하던 방송사 PD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직접 범행을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사전에 공범과 범행을 공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 '공동 정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에게 협박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 상당 부분이 추정으로 이뤄져,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는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부검의와 수사 경찰 증언, 국과수 혈흔 분석 등을 보강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강세현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은 "처음부터 (살인을 직접 행한) 실행 행위자가 살인의 고의로 예리한 흉기를 준비했고, 또 약 2~3개월 동안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범행 시점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현재 기소된 피고인과 서로 연락하고 보고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입증해, 살인(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신체에 남겨진 상흔을 봐도 우발적 살인 사건이 아닌 데다 조직 폭력배가 직접 행위자로 가담했고,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관 기사] 23년 전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판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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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징역 12년’
    • 입력 2022-08-17 11:34:14
    • 수정2022-08-17 18:54:06
    취재K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56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살인 혐의 유죄 인정…징역 12년 선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내용의 부탁을 받은 다음, 타인과 공모했다"며 "흉기인 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공모할 당시, 살상력을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특별 제작된 흉기가 사용되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고 사주를 받은 후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 결과가 중하며, 사회·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자신을 취재한 방송사 PD에게 협박을 가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9년 11월,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 이승용(당시 44살)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제주도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고, 15년 뒤인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 해외에 있던 50대 남성 "자신이 사건을 교사했다" 주장…경찰, 재수사 착수

20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이 재조명된 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2020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사건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경찰은 사건 재검토에 나섰고, 경찰은 해외에 있던 이 남성을 제주로 송환해 재수사한 뒤,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 쟁점 중 하나였던 '공소시효 만료 여부'에 대해, 피의자 김 씨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물면서 이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형사소송법 253조),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1999년 후배 조직원과 공모해 이 변호사를 살해하고, 취재하던 방송사 PD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직접 범행을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사전에 공범과 범행을 공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 '공동 정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에게 협박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 상당 부분이 추정으로 이뤄져,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는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부검의와 수사 경찰 증언, 국과수 혈흔 분석 등을 보강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강세현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은 "처음부터 (살인을 직접 행한) 실행 행위자가 살인의 고의로 예리한 흉기를 준비했고, 또 약 2~3개월 동안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범행 시점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현재 기소된 피고인과 서로 연락하고 보고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입증해, 살인(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신체에 남겨진 상흔을 봐도 우발적 살인 사건이 아닌 데다 조직 폭력배가 직접 행위자로 가담했고,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관 기사] 23년 전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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