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K] 법정으로 간 ‘풍력발전기 소음 분쟁’

입력 2022.08.18 (20:18) 수정 2022.08.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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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영광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서해바다를 끼고 농사와 어업으로 살아가는 전남 영광의 한 마을입니다.

생업으로 바쁜 주민들이 짬을 내 대책회의에 나섰습니다.

[신현숙 : "저희 집에도 (서류)봉투가 많이 왔는데 처음에 놀라서 법원에서 뭐가, 왜 나왔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지난 6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소음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들에게 1억 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체 측이 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구희/이장 :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이 개인별로 되기 때문에 저희집 식구가 애들까지 5명인데 한 집에 (서류가) 3차례 왔으니까 15개가 이렇게 온거죠."]

환경영향조사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풍력발전기 운영업체측의 입장인데요.

실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저주파 소음은 주파수 100Hz 이하에서 발생하는데, 지속해서 노출됐을 때 인체에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개 마을에서 측정한 결과 최대 80데시벨을 넘겼습니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인 45데시벨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용열 :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임원들이 소장까지 나와서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풍력발전기 소음이) 시계 초침 정도의 소리밖에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는) 점보기 뜨는 소리 있잖아요. 그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더욱이 풍력발전기와 마을 사이에 1.5km 거리를 두는 것이 환경부의 권고기준이지만 이곳은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상 결정이 내려졌지만 업체 측은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잖아요.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환경부에서 어차피 권고 사항인데 그 결과로 인해서 영향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음 피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거죠."]

법적공방으로 이어진 풍력발전기 소음 분쟁.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신현숙/주민 :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처럼 윙윙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근데 집안에 들어가도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현재 저도 신경안 정제를 먹고 있거든요. 저 소리 때문에.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이 그리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소음이 전혀 안 들렸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차라리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풍력발전기를) 뽑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이끌어 낸 첫 배상 사례.

주민들은 자신들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구희/이장 :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배상)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 마을도 있지만 다른 옆 마을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의) 마을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정하게 해결돼서 우리와 같은 피해 마을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는 풍력발전. 하지만 그 그늘에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친환경은 무엇일까요.

풍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과 사업성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찾아가는 K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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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K] 법정으로 간 ‘풍력발전기 소음 분쟁’
    • 입력 2022-08-18 20:18:06
    • 수정2022-08-19 12:42:20
    뉴스7(광주)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영광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서해바다를 끼고 농사와 어업으로 살아가는 전남 영광의 한 마을입니다.

생업으로 바쁜 주민들이 짬을 내 대책회의에 나섰습니다.

[신현숙 : "저희 집에도 (서류)봉투가 많이 왔는데 처음에 놀라서 법원에서 뭐가, 왜 나왔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지난 6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소음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들에게 1억 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체 측이 배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구희/이장 :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이 개인별로 되기 때문에 저희집 식구가 애들까지 5명인데 한 집에 (서류가) 3차례 왔으니까 15개가 이렇게 온거죠."]

환경영향조사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풍력발전기 운영업체측의 입장인데요.

실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저주파 소음은 주파수 100Hz 이하에서 발생하는데, 지속해서 노출됐을 때 인체에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개 마을에서 측정한 결과 최대 80데시벨을 넘겼습니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인 45데시벨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용열 :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임원들이 소장까지 나와서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풍력발전기 소음이) 시계 초침 정도의 소리밖에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는) 점보기 뜨는 소리 있잖아요. 그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더욱이 풍력발전기와 마을 사이에 1.5km 거리를 두는 것이 환경부의 권고기준이지만 이곳은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상 결정이 내려졌지만 업체 측은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잖아요.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환경부에서 어차피 권고 사항인데 그 결과로 인해서 영향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음 피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거죠."]

법적공방으로 이어진 풍력발전기 소음 분쟁.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신현숙/주민 :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처럼 윙윙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근데 집안에 들어가도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현재 저도 신경안 정제를 먹고 있거든요. 저 소리 때문에.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이 그리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소음이 전혀 안 들렸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차라리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풍력발전기를) 뽑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이끌어 낸 첫 배상 사례.

주민들은 자신들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구희/이장 :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 배상)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 마을도 있지만 다른 옆 마을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의) 마을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정하게 해결돼서 우리와 같은 피해 마을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는 풍력발전. 하지만 그 그늘에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친환경은 무엇일까요.

풍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과 사업성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찾아가는 K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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