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40억 원 추가 지원
입력 2022.08.19 (10:33)
수정 2022.08.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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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서울·경기·충남 등 중부지역에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충남 13억 원, 서울·경기 각 10억 원, 강원 5억 원, 충북 2억 원 등입니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기 전까지 긴급 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됩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1차로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소방청 제공]
지급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충남 13억 원, 서울·경기 각 10억 원, 강원 5억 원, 충북 2억 원 등입니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기 전까지 긴급 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됩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1차로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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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40억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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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9 10:33:29
- 수정2022-08-19 10:36:40
행안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서울·경기·충남 등 중부지역에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충남 13억 원, 서울·경기 각 10억 원, 강원 5억 원, 충북 2억 원 등입니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기 전까지 긴급 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됩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1차로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소방청 제공]
지급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충남 13억 원, 서울·경기 각 10억 원, 강원 5억 원, 충북 2억 원 등입니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기 전까지 긴급 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됩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1차로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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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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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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