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2.08.19 (12:18) 수정 2022.08.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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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가 김 전 실장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는 맞다"면서도, "국회에 보낸 김 전 실장의 답변 내용 가운데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내용은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답변서 내용은 김 전 실장이 국회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했던 답변과 동일해, 답변서를 쓰는 데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법원은 김 전 실장의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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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취지 파기환송
    • 입력 2022-08-19 12:18:13
    • 수정2022-08-19 13:19:11
    뉴스 12
[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가 김 전 실장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는 맞다"면서도, "국회에 보낸 김 전 실장의 답변 내용 가운데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내용은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답변서 내용은 김 전 실장이 국회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했던 답변과 동일해, 답변서를 쓰는 데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법원은 김 전 실장의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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