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월 최대 20만 원 ‘청년월세’ 1년간 특별 지원
입력 2022.08.20 (23:04)
수정 2022.08.2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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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최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4살 청년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실제 납부한 임차료를 길게는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4살 청년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실제 납부한 임차료를 길게는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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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월 최대 20만 원 ‘청년월세’ 1년간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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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0 23:04:45
- 수정2022-08-20 23:08:00
울산 울주군이 최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4살 청년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실제 납부한 임차료를 길게는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4살 청년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실제 납부한 임차료를 길게는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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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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