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 깨졌다” 문자에…1억 5천만 원 인출 사기

입력 2022.08.22 (19:30) 수정 2022.08.22 (1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가족을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은행 계좌에서 돈을 가로채는 문자 금융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계좌는 모두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었는데, 가로챈 돈을 송금받는 시중은행이 수상함을 감지해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가정주부 A 씨는 지난 11일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이 실수로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는 내용입니다.

[문자 금융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수리 맡겨야 하는데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해줘. 그러고 나서 보이스톡이 와서 아들 목소리를 확인하고…."]

아들은 파손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며 A 씨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잠시 뒤, 가입 신청이 잘 안 된다며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튿날까지 원격 제어 앱이 실행되는 걸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문자를 보낸 사람이 아들이 아닌, 사기범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미 계좌 4곳에서 1억 5천여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는데, 모두 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계좌 4곳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자 금융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아무런 정보가 저에게 은행에서 오지 않았고, 제가 신고하기 전까지도 (저축) 은행에서는 감지를 못하고 계셨다는 거죠."]

정기예금이 해지된 뒤 수십 차례 수백만 원씩 인출됐는데, 4곳의 저축은행 모두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A 씨는 주장합니다.

이상 거래를 감지한 곳은 가로챈 돈을 송금받은 시중은행이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기관은 송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실시간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당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분이 돈이 어떻게 처리가 됐고, 그것까지 이제 저희에게 처리(감지)되지는 않고 있어요."]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들의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액정 깨졌다” 문자에…1억 5천만 원 인출 사기
    • 입력 2022-08-22 19:30:50
    • 수정2022-08-22 19:53:10
    뉴스 7
[앵커]

가족을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은행 계좌에서 돈을 가로채는 문자 금융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계좌는 모두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었는데, 가로챈 돈을 송금받는 시중은행이 수상함을 감지해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가정주부 A 씨는 지난 11일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이 실수로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는 내용입니다.

[문자 금융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수리 맡겨야 하는데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해줘. 그러고 나서 보이스톡이 와서 아들 목소리를 확인하고…."]

아들은 파손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며 A 씨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잠시 뒤, 가입 신청이 잘 안 된다며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튿날까지 원격 제어 앱이 실행되는 걸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문자를 보낸 사람이 아들이 아닌, 사기범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미 계좌 4곳에서 1억 5천여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는데, 모두 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계좌 4곳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자 금융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아무런 정보가 저에게 은행에서 오지 않았고, 제가 신고하기 전까지도 (저축) 은행에서는 감지를 못하고 계셨다는 거죠."]

정기예금이 해지된 뒤 수십 차례 수백만 원씩 인출됐는데, 4곳의 저축은행 모두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A 씨는 주장합니다.

이상 거래를 감지한 곳은 가로챈 돈을 송금받은 시중은행이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기관은 송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실시간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당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분이 돈이 어떻게 처리가 됐고, 그것까지 이제 저희에게 처리(감지)되지는 않고 있어요."]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들의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