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 前 달성군의장 집유
입력 2022.08.24 (20:14)
수정 2022.08.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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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를 받고 땅을 팔아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달성군의회 구자학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공원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2천5백여 제곱미터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차익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목적과 취지를 위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공원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2천5백여 제곱미터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차익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목적과 취지를 위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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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 前 달성군의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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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4 20:14:50
- 수정2022-08-24 20:15:3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를 받고 땅을 팔아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달성군의회 구자학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공원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2천5백여 제곱미터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차익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목적과 취지를 위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공원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2천5백여 제곱미터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차익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목적과 취지를 위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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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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