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특례 제공’…김승남,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8.25 (08:33)
수정 2022.08.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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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난 5월에 통과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이 심의과정에서 빠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난 5월에 통과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이 심의과정에서 빠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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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특례 제공’…김승남,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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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5 08:33:08
- 수정2022-08-25 08:58:52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난 5월에 통과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이 심의과정에서 빠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난 5월에 통과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 조항이 심의과정에서 빠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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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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