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소형 화물차 연료비 세금 환급 추진
입력 2022.08.25 (10:04)
수정 2022.08.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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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국회의원이 소형 화물차 연료비에 붙는 세금을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환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씨씨(CC) 미만의 경형 화물찹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5년 말까지 연료비에 붙는 교통과 에너지, 환경, 개별소비세를 최대 60만 원까지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씨씨(CC) 미만의 경형 화물찹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5년 말까지 연료비에 붙는 교통과 에너지, 환경, 개별소비세를 최대 60만 원까지 되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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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소형 화물차 연료비 세금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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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5 10:04:20
- 수정2022-08-25 10:13:40
허영 국회의원이 소형 화물차 연료비에 붙는 세금을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환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씨씨(CC) 미만의 경형 화물찹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5년 말까지 연료비에 붙는 교통과 에너지, 환경, 개별소비세를 최대 60만 원까지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씨씨(CC) 미만의 경형 화물찹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5년 말까지 연료비에 붙는 교통과 에너지, 환경, 개별소비세를 최대 60만 원까지 되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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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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