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 원혜영 “죽음은 필연, 미리 결정하고 준비해야…웰빙의 완성이 웰다잉(Well-Dying)”

입력 2022.08.25 (16:44) 수정 2022.08.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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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20대 국회의원 임기 끝으로 정계 은퇴 후 '웰다잉(Well-Dying)' 문화운동 실천
-초고령화 사회, 노인들이 자존하며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웰빙의 완성'이 '웰다잉'
-생명 연장 방법, 장례 방식, 장기 기증 , 유산 상속 등 스스로 결정하고 유언장 쓰기 필요
-법적 후견인 제도 활용하거나 유언장으로 '필연적 죽음' 준비하면 가족의 갈등이나 부담 줄일 수 있어
-'조력 존엄사법' 법제화는 생명에 관한 문제...지속적 사회적 여론 수렴 토대로 결정해야
-국내 의료기관 '연명 의료' 관련 법이 있어도 행정이 못 미쳐

■ 방송시간 : 8월 25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범기영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은 3년 뒤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 인구 추계를 또 봤더니 올해 32만 명 정도로 숨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2038년이 되면 이 숫자가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꼭 이런 통계까지 꺼내지 않더라도 사실 죽음,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어쩐지 그런데 이야기하긴 좀 꺼려지죠? 그런데 오늘 사사건건은 좀 해볼까 합니다. 이른바 웰다잉입니다. 원혜영 전 의원을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이 자격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혜영 반갑습니다.

◎범기영 정계 떠난 지 한참 되셨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후배 정치인들 토론하는 거 보셨는데 이런 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원혜영 우리는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죠. 그런데 그 관심만큼 정치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통합시키는 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고 저로서도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범기영 최근에 민주당 비대위원장 하마평에도 오르셨더라고요. 실제로 연락을 좀 받으셨어요?

▼원혜영 저는 2년 전 20대 국회 임기 끝으로 정치를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웰다잉 운동과 관련 있는 건데, 옛날에는 환갑, 진갑 지나면 얼른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3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막으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남은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은퇴 생활을 잘하는 것. 1000만 노인들이 자기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논의도 해보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문화, 웰다잉 문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은퇴 이후의 제 활동을 웰다잉 문화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정치권에 계실 때도 표정은 항상 밝긴 하셨습니다만 한결 편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원혜영 고맙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웰다잉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기도 해요, 사실. 어떤 뜻인가요?

▼원혜영 제가 웰다잉 운동한다고 그러면 웰빙,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웰다잉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셰익스피어의 희극 제목에도 이런 게 있죠?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게 웰빙의 완성, 그러니까 웰다잉은 웰빙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내후년이면 우리가 1000만 노인 시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 노인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있는 사회의 품격과 활성하고, 1000만 노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할 일도 없고 이제 건강도 나쁘고 이러다 죽지, 하고 그냥 쓸려가는 사회의 그 활력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범기영 그렇겠네요.

▼원혜영 그래서 노인들이 자존하는 문화가 바로 웰다잉 문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연명 의료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웰다잉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 거죠? 연명 의료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원혜영 중요한 일부분이죠. 내 생명,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하자. 왜 내가 결정하지 않고 병원의 손에, 자식의 손에 맡기냐. 그러면 자식들이 싸웁니다. 우리 어머니 인공호흡기 끼자, 말자. 심폐소생술 하자, 말자.

◎범기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원혜영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한테 뭐든 다 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그게 과연 최선인지,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고 내가 결정하면 가족들이 싸울 일이 없다는 얘기죠. 또 한편으로는 재산에 대한 결정은 유언장을 쓰는 것으로 처리가 되죠. 그런데 내가 유언장을 안 쓰면 자식들 간에 싸웁니다. 우리나라가 이혼 소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최근 10년간 이혼 소송 건수와 상속 소송 건수가 역전이 됐습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 크든 작든 이 소중한 재산을 내 뜻대로 결정을 하면 자식들이 싸울 일이 없는데, 내가 결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거나 병상에 누우니까 자식들 간에 싸우고 우애를 깨뜨리는 거죠. 왜 내가 결정할 일을 자식에게 넘겨서 자식들의 우애를 나쁘게 만듭니까? 내 책임의 문제죠.

◎범기영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좋은 죽음이 어떤 거냐, 이게 대부분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웰다잉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미리?

▼원혜영 그러니까 죽음은 필연적인 겁니다.

◎범기영 그렇죠. 누구도 피할 수 있죠.

▼원혜영 미리 죽자, 안 죽을 거 죽게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미리 내가 결정할 것을 결정하고 준비함으로써 내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자.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이나 부담을 줄이자, 이게 웰다잉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 건강에 대해서는 연명 의료에 대한 사전 의향서를 쓰는 것으로.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 장례 의향서를 쓰는 것으로. 이를테면 비싼 수의, 관, 뭐 하러 쓰냐. 내일이면 내가 화장장 불에, 또 땅에 묻힐 텐데. 그걸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당부해 두면 자식들이 부모의 뜻이니까 따르게 돼 있거든요.

◎범기영 구체적인 장례 방법까지 미리 결정하자.

▼원혜영 그렇죠.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만 꼭 사흘장을, 아주 돈 많은 분들은 뭐 큰 부담 없겠지만 몇백만 원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써가면서 치르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이 날짜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빈소를 차리지 않고 장례식 또는 영결식만 해서 그야말로 고인을 추모하는 본뜻에 맞는 장례 문화를 만드는 것, 이런 것도 다 내가 고민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범기영 그런데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하나하나.

▼원혜영 많습니다.

◎범기영 재산부터 내가 마지막 떠날 길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원혜영 연명 의료, 장례, 장기 기증, 재산에 대한 결정. 그리고 또 내 자산의 일부를 내가 먹고 사느라고, 일하느라고 못 했지만 꼭 하고 싶었던 일, 또 좋은 일에 일부를 쓰고 싶다. 유산 기부 같은 거죠.

◎범기영 자녀한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부를 한다.

▼원혜영 그런 것도 다 미리 내가 생각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내 결정이라는 자기 주체적 관점에서의 문제를 보면 훨씬 내 남은 삶이 의미 있고 또 편안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긴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의원님은 미리 다 결정을 해놓으신 겁니까, 그러면?

▼원혜영 하나하나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범기영 현재까지 정리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원혜영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쓰는 거 했고요. 제가 그 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다 보니까 내 삶의 마무리에 있어서 연명 의료, 무의미한 연명 의료, 인공호흡기 끼고 심폐소생술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결정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장례 절차에 대한 결정, 장기 기증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 유산 정리에 대한 결정,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언장도 쓰고 또 장기 기증도 처음에는 각막 기증에만 신청을 해놨는데 좀 더 전체적인 기증 서약도 새로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못 하고 있는 게, 후견인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웰다잉 운동하면서 알게 됐으니까 우리 범 기자님이나 대부분이 모르는 일인데, 이것도 장수 시대, 초고령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어느 날 내가 쓰러질지 모릅니다. 치미 환자가 100만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건강과 판단을 상실하게 됐을 때,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의료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 정리까지 나를 후견해 주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 제도가 후견 제도입니다.

◎범기영 흔히 그냥 자녀들이 할 것 같은데.

▼원혜영 물론 그렇지만 1인 가족이 지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가족이 이해관계의 당사자니까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대신해서, 내 입장에서 잘 정리해줄을 사람, 후견 제도도 법도 만들어졌는데 아주 미미하고, 저 같은 사람도 최근에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좀 내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어서 웰다잉문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긴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다 싶긴 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원혜영 안락사라고 얘기합니다. 안락사는 21세기에 대두되는 이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법제화된 미국의 오리건주라든가 유럽의 네덜란드가 1997년, 2002년도에 법제화가 했습니다. 이것도 초고령 사회의 세계화, 이런 흐름하고 직결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하고 폭넓고 또 지속적인 어떤 사회적 여론 수렴,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또 그걸 토대로 결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웰다잉 결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웰다잉 그 연명 의료에 대한 사전 의향서 쓰려고 해도 우리나라 보건소의 태반이 그 연명 의료 등록 기관 기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법 아무리 좋은 법 만들어도 정부의 행정이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 연명 의료 결정법의 시행도 좀 활성화하는 것이 성행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인공호흡기 끼는 것은 내가 안 한다고 하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인공 영양을 강제로 급식하는 건 내가 안 하겠다고 해도 허용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부터 먼저 좀 따져서 봐야 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원혜영 전 의원,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로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혜영 고맙습니다.

◎범기영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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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플러스] 원혜영 “죽음은 필연, 미리 결정하고 준비해야…웰빙의 완성이 웰다잉(Well-Dying)”
    • 입력 2022-08-25 16:44:08
    • 수정2022-08-25 18:42:17
    사사건건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br /><br />-20대 국회의원 임기 끝으로 정계 은퇴 후 '웰다잉(Well-Dying)' 문화운동 실천<br />-초고령화 사회, 노인들이 자존하며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웰빙의 완성'이 '웰다잉'<br />-생명 연장 방법, 장례 방식, 장기 기증 , 유산 상속 등 스스로 결정하고 유언장 쓰기 필요<br />-법적 후견인 제도 활용하거나 유언장으로 '필연적 죽음' 준비하면 가족의 갈등이나 부담 줄일 수 있어<br />-'조력 존엄사법' 법제화는 생명에 관한 문제...지속적 사회적 여론 수렴 토대로 결정해야<br />-국내 의료기관 '연명 의료' 관련 법이 있어도 행정이 못 미쳐
■ 방송시간 : 8월 25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범기영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은 3년 뒤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 인구 추계를 또 봤더니 올해 32만 명 정도로 숨지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2038년이 되면 이 숫자가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꼭 이런 통계까지 꺼내지 않더라도 사실 죽음,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어쩐지 그런데 이야기하긴 좀 꺼려지죠? 그런데 오늘 사사건건은 좀 해볼까 합니다. 이른바 웰다잉입니다. 원혜영 전 의원을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이 자격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혜영 반갑습니다.

◎범기영 정계 떠난 지 한참 되셨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후배 정치인들 토론하는 거 보셨는데 이런 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원혜영 우리는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죠. 그런데 그 관심만큼 정치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통합시키는 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고 저로서도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범기영 최근에 민주당 비대위원장 하마평에도 오르셨더라고요. 실제로 연락을 좀 받으셨어요?

▼원혜영 저는 2년 전 20대 국회 임기 끝으로 정치를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웰다잉 운동과 관련 있는 건데, 옛날에는 환갑, 진갑 지나면 얼른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3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막으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남은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은퇴 생활을 잘하는 것. 1000만 노인들이 자기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논의도 해보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문화, 웰다잉 문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은퇴 이후의 제 활동을 웰다잉 문화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정치권에 계실 때도 표정은 항상 밝긴 하셨습니다만 한결 편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원혜영 고맙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웰다잉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기도 해요, 사실. 어떤 뜻인가요?

▼원혜영 제가 웰다잉 운동한다고 그러면 웰빙,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웰다잉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셰익스피어의 희극 제목에도 이런 게 있죠?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게 웰빙의 완성, 그러니까 웰다잉은 웰빙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내후년이면 우리가 1000만 노인 시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 노인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있는 사회의 품격과 활성하고, 1000만 노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할 일도 없고 이제 건강도 나쁘고 이러다 죽지, 하고 그냥 쓸려가는 사회의 그 활력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범기영 그렇겠네요.

▼원혜영 그래서 노인들이 자존하는 문화가 바로 웰다잉 문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연명 의료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웰다잉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 거죠? 연명 의료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원혜영 중요한 일부분이죠. 내 생명,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하자. 왜 내가 결정하지 않고 병원의 손에, 자식의 손에 맡기냐. 그러면 자식들이 싸웁니다. 우리 어머니 인공호흡기 끼자, 말자. 심폐소생술 하자, 말자.

◎범기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원혜영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한테 뭐든 다 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그게 과연 최선인지,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고 내가 결정하면 가족들이 싸울 일이 없다는 얘기죠. 또 한편으로는 재산에 대한 결정은 유언장을 쓰는 것으로 처리가 되죠. 그런데 내가 유언장을 안 쓰면 자식들 간에 싸웁니다. 우리나라가 이혼 소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최근 10년간 이혼 소송 건수와 상속 소송 건수가 역전이 됐습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 크든 작든 이 소중한 재산을 내 뜻대로 결정을 하면 자식들이 싸울 일이 없는데, 내가 결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거나 병상에 누우니까 자식들 간에 싸우고 우애를 깨뜨리는 거죠. 왜 내가 결정할 일을 자식에게 넘겨서 자식들의 우애를 나쁘게 만듭니까? 내 책임의 문제죠.

◎범기영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좋은 죽음이 어떤 거냐, 이게 대부분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웰다잉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미리?

▼원혜영 그러니까 죽음은 필연적인 겁니다.

◎범기영 그렇죠. 누구도 피할 수 있죠.

▼원혜영 미리 죽자, 안 죽을 거 죽게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미리 내가 결정할 것을 결정하고 준비함으로써 내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자.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이나 부담을 줄이자, 이게 웰다잉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 건강에 대해서는 연명 의료에 대한 사전 의향서를 쓰는 것으로.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 장례 의향서를 쓰는 것으로. 이를테면 비싼 수의, 관, 뭐 하러 쓰냐. 내일이면 내가 화장장 불에, 또 땅에 묻힐 텐데. 그걸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당부해 두면 자식들이 부모의 뜻이니까 따르게 돼 있거든요.

◎범기영 구체적인 장례 방법까지 미리 결정하자.

▼원혜영 그렇죠.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만 꼭 사흘장을, 아주 돈 많은 분들은 뭐 큰 부담 없겠지만 몇백만 원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써가면서 치르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이 날짜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빈소를 차리지 않고 장례식 또는 영결식만 해서 그야말로 고인을 추모하는 본뜻에 맞는 장례 문화를 만드는 것, 이런 것도 다 내가 고민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범기영 그런데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하나하나.

▼원혜영 많습니다.

◎범기영 재산부터 내가 마지막 떠날 길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원혜영 연명 의료, 장례, 장기 기증, 재산에 대한 결정. 그리고 또 내 자산의 일부를 내가 먹고 사느라고, 일하느라고 못 했지만 꼭 하고 싶었던 일, 또 좋은 일에 일부를 쓰고 싶다. 유산 기부 같은 거죠.

◎범기영 자녀한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부를 한다.

▼원혜영 그런 것도 다 미리 내가 생각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내 결정이라는 자기 주체적 관점에서의 문제를 보면 훨씬 내 남은 삶이 의미 있고 또 편안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긴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의원님은 미리 다 결정을 해놓으신 겁니까, 그러면?

▼원혜영 하나하나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범기영 현재까지 정리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원혜영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쓰는 거 했고요. 제가 그 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다 보니까 내 삶의 마무리에 있어서 연명 의료, 무의미한 연명 의료, 인공호흡기 끼고 심폐소생술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결정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장례 절차에 대한 결정, 장기 기증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 유산 정리에 대한 결정,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언장도 쓰고 또 장기 기증도 처음에는 각막 기증에만 신청을 해놨는데 좀 더 전체적인 기증 서약도 새로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못 하고 있는 게, 후견인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웰다잉 운동하면서 알게 됐으니까 우리 범 기자님이나 대부분이 모르는 일인데, 이것도 장수 시대, 초고령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어느 날 내가 쓰러질지 모릅니다. 치미 환자가 100만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건강과 판단을 상실하게 됐을 때,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의료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 정리까지 나를 후견해 주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 제도가 후견 제도입니다.

◎범기영 흔히 그냥 자녀들이 할 것 같은데.

▼원혜영 물론 그렇지만 1인 가족이 지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가족이 이해관계의 당사자니까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대신해서, 내 입장에서 잘 정리해줄을 사람, 후견 제도도 법도 만들어졌는데 아주 미미하고, 저 같은 사람도 최근에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좀 내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어서 웰다잉문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긴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다 싶긴 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원혜영 안락사라고 얘기합니다. 안락사는 21세기에 대두되는 이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법제화된 미국의 오리건주라든가 유럽의 네덜란드가 1997년, 2002년도에 법제화가 했습니다. 이것도 초고령 사회의 세계화, 이런 흐름하고 직결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하고 폭넓고 또 지속적인 어떤 사회적 여론 수렴,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또 그걸 토대로 결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웰다잉 결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웰다잉 그 연명 의료에 대한 사전 의향서 쓰려고 해도 우리나라 보건소의 태반이 그 연명 의료 등록 기관 기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법 아무리 좋은 법 만들어도 정부의 행정이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 연명 의료 결정법의 시행도 좀 활성화하는 것이 성행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인공호흡기 끼는 것은 내가 안 한다고 하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인공 영양을 강제로 급식하는 건 내가 안 하겠다고 해도 허용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부터 먼저 좀 따져서 봐야 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원혜영 전 의원,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로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혜영 고맙습니다.

◎범기영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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