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입력 2022.08.25 (21:34)
수정 2022.08.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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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에게는 모든 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에게는 모든 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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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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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5 21:34:25
- 수정2022-08-25 21:46:42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에게는 모든 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에게는 모든 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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