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의무’→‘선별’ 평가 추진…환경단체 반발

입력 2022.08.26 (19:26) 수정 2022.08.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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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은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 배경으로 부실 평가를 지목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건수가 너무 많고,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넓어 부실 평가로 변질 됐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조사 범위 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진/환경부 장관 : "제도개선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내실화되고 평가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난개발을 막고, 개발로 인한 자연과 환경 훼손 등을 막는 견제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시민단체들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로 인한 환경 훼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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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의무’→‘선별’ 평가 추진…환경단체 반발
    • 입력 2022-08-26 19:26:35
    • 수정2022-08-26 19:36:26
    뉴스 7
[앵커]

정부가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은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 배경으로 부실 평가를 지목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건수가 너무 많고,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넓어 부실 평가로 변질 됐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조사 범위 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진/환경부 장관 : "제도개선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내실화되고 평가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난개발을 막고, 개발로 인한 자연과 환경 훼손 등을 막는 견제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시민단체들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로 인한 환경 훼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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