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역학조사 허위진술 처벌 확진자, 손해배상 과도”

입력 2022.08.27 (21:41) 수정 2022.08.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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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민사7단독은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72살 A 씨를 상대로 청주시가 8명 연쇄 감염 등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5,200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집회 방문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 행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백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 외에 손해 배상까지 부과하는 건 과도하고, A 씨에게 감염 확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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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역학조사 허위진술 처벌 확진자, 손해배상 과도”
    • 입력 2022-08-27 21:41:34
    • 수정2022-08-27 22:03:14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 민사7단독은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72살 A 씨를 상대로 청주시가 8명 연쇄 감염 등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5,200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집회 방문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 행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백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 외에 손해 배상까지 부과하는 건 과도하고, A 씨에게 감염 확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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