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농협 단체 교섭 중 직원 전적은 부당행위”

입력 2022.08.31 (07:57) 수정 2022.08.3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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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한림농협이 단체교섭 중, 노조에 소속된 직원들을 강제로 다른 농협으로 전적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제5민사부는 한림농협 노조 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을 다른 농협으로 전적시킨 것을 무효로 해 달라며 전국협동조합노조 등이 한림농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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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림농협 단체 교섭 중 직원 전적은 부당행위”
    • 입력 2022-08-31 07:57:15
    • 수정2022-08-31 08:01:51
    뉴스광장(제주)
2년 전, 한림농협이 단체교섭 중, 노조에 소속된 직원들을 강제로 다른 농협으로 전적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제5민사부는 한림농협 노조 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을 다른 농협으로 전적시킨 것을 무효로 해 달라며 전국협동조합노조 등이 한림농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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