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개량 백신 4분기 도입

입력 2022.08.31 (09:30) 수정 2022.08.3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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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꼭 받아야했던 '입국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BA.5 변이에 효과적인 개량백신은 4분기에 도입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다음달 3일부터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차관은 다만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탑승일 48시간 전에 받은 PCR 검사나 24시간 전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BA.5 변이에 보다 효과적인 2가 백신은 올해 4분기 중 도입됩니다.

2가 백신은 고위험군에게 우선 접종하되, 2차 접종 이상을 마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내 기업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내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이 차관은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중화항체 값은 2.9배 높고, 이상 반응도 대부분 미미한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나흘간의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되고, 연휴 기간엔 누구든지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시설인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는 금지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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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개량 백신 4분기 도입
    • 입력 2022-08-31 09:30:38
    • 수정2022-08-31 13: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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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꼭 받아야했던 '입국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BA.5 변이에 효과적인 개량백신은 4분기에 도입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다음달 3일부터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차관은 다만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탑승일 48시간 전에 받은 PCR 검사나 24시간 전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BA.5 변이에 보다 효과적인 2가 백신은 올해 4분기 중 도입됩니다.

2가 백신은 고위험군에게 우선 접종하되, 2차 접종 이상을 마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내 기업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내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이 차관은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중화항체 값은 2.9배 높고, 이상 반응도 대부분 미미한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나흘간의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되고, 연휴 기간엔 누구든지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시설인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는 금지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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