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한국 정부 vs 론스타, 10년 ‘쩐의 전쟁’ 마침표…결과는?

입력 2022.08.31 (17:51) 수정 2022.08.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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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8월31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831&1

[앵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블랙머니입니다. 113분이라는 러닝타임이 지나면 영화는 끝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이 장장 10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판정 결과와 파장 알아봐야죠?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소송 결과가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누가 이겼습니까?

[답변]
누가 이겼다고 웃기가 참 어렵습니다. 론스타도 요구했던 금액의 5% 미만을, 우리 정부도 생돈을 3,000억 원 가까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승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완벽한 승자는 없었다. 그런데 아마 언제 적 론스타냐 하실 거예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제가 신입 기자 시절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으니까 벌써 20년 정도 된 사건인데, 타임머신을 타야 될 것 같네요.

[답변]
맞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3년만 하더라도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당시에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1조 4,000억 원에 인수합니다. 그런데 9년 만에 매각 차익, 거의 4조 원 가까이에 매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니, 지금 이 한국 정부의 승인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매각하고 떠날 때 조용히 안 나갔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시작된 게 벌써 2012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벌써 10년이나 긴 시간이 소요된 겁니다.

[앵커]
무슨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저렇게 수조 원의 차익을 얻고도 뭐가 불만이었던 건가요?

[답변]
당시에 하나은행 매각 차익으로 3조 9,000억 원 여기에 배당이익, 빌딩 매각을 통해서 4조 7,000억 원 상당의 차익, 그래서 먹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지금 이 론스타가 하나은행을 두 차례 하나는 홍콩의 HSBC 은행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에 팔리기 전에 이미 HSBC하고 뭔가 매각을 하려고 했었고 그 승인이 늦어져서, 여기서 피해를 봤다는 거군요.

[답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매각 과정에서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 미뤄지면서 손해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 그 손실 금액을 뭐라고 추산했느냐? 거의 47억 달러 수준,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6조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당시 주가 조작 사건 등에 연루가 돼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가. 그때는 승인이 불가했다는 입장이었고 이게 거의 10년을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무슨 소송이 이렇게 길게 갑니까?

[답변]
맞습니다. 법정 소송이기도 하지만 6조 원대 소송은 국제 글로벌 소송에서도 굉장히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 5월에 세계은행 산하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3명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분쟁해결센터가 조직이 되는데, 거기에 서류 심리부터 증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던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의장 중재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백이 좀 길어졌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결론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은 지금 한국 정부는 론스타 요구액 6조 원 가운데 2,900억 원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 요구 금액의 5% 미만이지만.

[앵커]
그러네요.

[답변]
그러나 상징적인 것은 그 이후,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지금 배상액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미국 국채로 이자를 더해라. 여기에 180억 원 정도가 추가되면, 지연 이자까지 포함되게 되면 3,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의 4,000억 원까지 배상을 하게 됐다. 그런데 요구한 금액이 6조 원이었는데 이걸 4,000억 원으로 막았으면 일각에서는 선방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 4,000억 원이라는 게 결코 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 다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답변]
맞습니다.

[앵커]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답변]
맞습니다. 사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 M&A 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BIS 비율, 국제 결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8% 이하이면 매각이 가능하지만 당시에 8% 이상이었어요.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산업계 자본입니다. 투기적 자본한테 우리 금융 산업을 내줄 수 없다는 논리가 먹혀들지 않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금산분리 원칙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금산분리 원칙이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결정이 완전히 우리가 승소를 했다면 책임론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관련 당사자들이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책임 소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2,925억 원, 저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답변]
일단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단은 일단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승인,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왜 절반이죠?

[답변]
왜 절반이냐 하면 사실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매각하면서 주가 조작 사실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만 한국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환카드를 매각한 게 아니라 그때 합병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당연히 피인수하는 입장에서는 단가가 낮아지니까.

[앵커]
그렇죠.

[답변]
인수 단가가 낮아지니까 일부러 조작했다는 게 법원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액이 아닌 론스타가 요구했던 금액의 절반 정도를 인정한 겁니다.

[앵커]
그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만 인정을 해서 2,925억 원이 나왔다. 이거 언제까지 지급해야 됩니까?

[답변]
일단 이거는 지금 론스타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이 금액을 다 주긴 좀 아깝다. 왜냐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3인 가운데 1명, 극소수 위원은 한국은 전혀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번의 이 판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불복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판정 취소를 요구하겠다, 그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120일 이내에 최종 승소를 불복할 수 있는 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부는 혈세에 가까운 돈 한 푼도 내주기 어렵고, 일부에서는 우리가 승소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 최근 10년 동안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이 제기됐던 건들을 보게 되면, 받아들여진 건수는 10건 가운데 한 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부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5개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로서는 굉장히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기에서 뭔가를 좀 얻어야 될 텐데 어떤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될까요?

[답변]
사모펀드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하이에나 같습니다. 돈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정말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4조 6,000억 원 챙겼는데 여기에다 8개월 만에 뒤끝 있는 친구처럼 다시 뒤통수를 잡는 형국이기 때문에 한 번의 값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모펀드의 어떤 개별 기업이나 이런 개인에 대한 그리고 그걸 국가를 상대로 한 ISDS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한 어떤 투자 분쟁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우리가 제도뿐만 아니라 조직까지 꾸려서 철저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론스타 외에 또 비슷한, 유사한 데랑 분쟁과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앵커]
한 6건 정도로 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소송에 파장을 미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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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한국 정부 vs 론스타, 10년 ‘쩐의 전쟁’ 마침표…결과는?
    • 입력 2022-08-31 17:51:45
    • 수정2022-08-31 18: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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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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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블랙머니입니다. 113분이라는 러닝타임이 지나면 영화는 끝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이 장장 10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판정 결과와 파장 알아봐야죠?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소송 결과가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누가 이겼습니까?

[답변]
누가 이겼다고 웃기가 참 어렵습니다. 론스타도 요구했던 금액의 5% 미만을, 우리 정부도 생돈을 3,000억 원 가까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승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완벽한 승자는 없었다. 그런데 아마 언제 적 론스타냐 하실 거예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제가 신입 기자 시절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으니까 벌써 20년 정도 된 사건인데, 타임머신을 타야 될 것 같네요.

[답변]
맞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3년만 하더라도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당시에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1조 4,000억 원에 인수합니다. 그런데 9년 만에 매각 차익, 거의 4조 원 가까이에 매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니, 지금 이 한국 정부의 승인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매각하고 떠날 때 조용히 안 나갔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시작된 게 벌써 2012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벌써 10년이나 긴 시간이 소요된 겁니다.

[앵커]
무슨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저렇게 수조 원의 차익을 얻고도 뭐가 불만이었던 건가요?

[답변]
당시에 하나은행 매각 차익으로 3조 9,000억 원 여기에 배당이익, 빌딩 매각을 통해서 4조 7,000억 원 상당의 차익, 그래서 먹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지금 이 론스타가 하나은행을 두 차례 하나는 홍콩의 HSBC 은행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에 팔리기 전에 이미 HSBC하고 뭔가 매각을 하려고 했었고 그 승인이 늦어져서, 여기서 피해를 봤다는 거군요.

[답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매각 과정에서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 미뤄지면서 손해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 그 손실 금액을 뭐라고 추산했느냐? 거의 47억 달러 수준,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6조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당시 주가 조작 사건 등에 연루가 돼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가. 그때는 승인이 불가했다는 입장이었고 이게 거의 10년을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무슨 소송이 이렇게 길게 갑니까?

[답변]
맞습니다. 법정 소송이기도 하지만 6조 원대 소송은 국제 글로벌 소송에서도 굉장히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 5월에 세계은행 산하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3명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분쟁해결센터가 조직이 되는데, 거기에 서류 심리부터 증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던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의장 중재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백이 좀 길어졌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결론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은 지금 한국 정부는 론스타 요구액 6조 원 가운데 2,900억 원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 요구 금액의 5% 미만이지만.

[앵커]
그러네요.

[답변]
그러나 상징적인 것은 그 이후,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지금 배상액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미국 국채로 이자를 더해라. 여기에 180억 원 정도가 추가되면, 지연 이자까지 포함되게 되면 3,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의 4,000억 원까지 배상을 하게 됐다. 그런데 요구한 금액이 6조 원이었는데 이걸 4,000억 원으로 막았으면 일각에서는 선방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 4,000억 원이라는 게 결코 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 다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답변]
맞습니다.

[앵커]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답변]
맞습니다. 사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 M&A 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BIS 비율, 국제 결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8% 이하이면 매각이 가능하지만 당시에 8% 이상이었어요.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산업계 자본입니다. 투기적 자본한테 우리 금융 산업을 내줄 수 없다는 논리가 먹혀들지 않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금산분리 원칙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금산분리 원칙이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결정이 완전히 우리가 승소를 했다면 책임론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관련 당사자들이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책임 소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2,925억 원, 저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답변]
일단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단은 일단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승인,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왜 절반이죠?

[답변]
왜 절반이냐 하면 사실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매각하면서 주가 조작 사실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만 한국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환카드를 매각한 게 아니라 그때 합병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당연히 피인수하는 입장에서는 단가가 낮아지니까.

[앵커]
그렇죠.

[답변]
인수 단가가 낮아지니까 일부러 조작했다는 게 법원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액이 아닌 론스타가 요구했던 금액의 절반 정도를 인정한 겁니다.

[앵커]
그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만 인정을 해서 2,925억 원이 나왔다. 이거 언제까지 지급해야 됩니까?

[답변]
일단 이거는 지금 론스타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이 금액을 다 주긴 좀 아깝다. 왜냐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3인 가운데 1명, 극소수 위원은 한국은 전혀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번의 이 판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불복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판정 취소를 요구하겠다, 그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120일 이내에 최종 승소를 불복할 수 있는 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부는 혈세에 가까운 돈 한 푼도 내주기 어렵고, 일부에서는 우리가 승소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 최근 10년 동안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이 제기됐던 건들을 보게 되면, 받아들여진 건수는 10건 가운데 한 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부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5개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로서는 굉장히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기에서 뭔가를 좀 얻어야 될 텐데 어떤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될까요?

[답변]
사모펀드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하이에나 같습니다. 돈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정말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4조 6,000억 원 챙겼는데 여기에다 8개월 만에 뒤끝 있는 친구처럼 다시 뒤통수를 잡는 형국이기 때문에 한 번의 값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모펀드의 어떤 개별 기업이나 이런 개인에 대한 그리고 그걸 국가를 상대로 한 ISDS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한 어떤 투자 분쟁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우리가 제도뿐만 아니라 조직까지 꾸려서 철저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론스타 외에 또 비슷한, 유사한 데랑 분쟁과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앵커]
한 6건 정도로 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소송에 파장을 미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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