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경란, 바이오 주식 ‘전량 처분’…‘직무 관련성 심사’ 회피?

입력 2022.08.31 (21:23) 수정 2022.09.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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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가지 바이오 분야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오늘(31일)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특허를 여럿 가지고 있어 백 청장과의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업체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바이오 관련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다수 보유해 논란을 빚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얼마나 한가한 윤리 의식입니까? 질병청장 취임하신 지가 넉 달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 했다면..."]

[백경란/질병관리청장 :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소액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 청장은 일부 종목에 대해선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하루 만인 오늘, 바이오 관련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백 청장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의뢰한 이 업체.

2020년, 코로나19 치료 물질 특허권을 취득했고, 현재 질병관리청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도 등록된 곳입니다.

백 청장은 2016년 4월, 당시 비상장이던 업체 주식 3천 3백여 주를 사들여 상장 이후인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백 청장 취임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 가액은 약 4천만 원.

현행법은 3천만 원 이상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개월 내 매각이나 백지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처분한 뒤 이를 통보하면 직무 관련성 심사가 취소되는 만큼 '심사 회피 목적'의 처분 아니냐는 의심이 이는 대목입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질병관리청장이 되면서 이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게 공직자 윤리뿐만 아니라 전문가 윤리에도 상당히 벗어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해당 업체와 계약이나 거래를 한 적이 없고, 코로나19 치료물질 특허도 질병청 업무가 아니"라면서 "주식 처분과 직무 관련성 심사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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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백경란, 바이오 주식 ‘전량 처분’…‘직무 관련성 심사’ 회피?
    • 입력 2022-08-31 21:23:23
    • 수정2022-09-01 08:09:46
    뉴스 9
[앵커]

여러가지 바이오 분야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오늘(31일)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특허를 여럿 가지고 있어 백 청장과의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업체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바이오 관련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다수 보유해 논란을 빚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얼마나 한가한 윤리 의식입니까? 질병청장 취임하신 지가 넉 달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 했다면..."]

[백경란/질병관리청장 :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소액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 청장은 일부 종목에 대해선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하루 만인 오늘, 바이오 관련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백 청장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의뢰한 이 업체.

2020년, 코로나19 치료 물질 특허권을 취득했고, 현재 질병관리청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도 등록된 곳입니다.

백 청장은 2016년 4월, 당시 비상장이던 업체 주식 3천 3백여 주를 사들여 상장 이후인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백 청장 취임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 가액은 약 4천만 원.

현행법은 3천만 원 이상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개월 내 매각이나 백지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처분한 뒤 이를 통보하면 직무 관련성 심사가 취소되는 만큼 '심사 회피 목적'의 처분 아니냐는 의심이 이는 대목입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질병관리청장이 되면서 이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게 공직자 윤리뿐만 아니라 전문가 윤리에도 상당히 벗어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해당 업체와 계약이나 거래를 한 적이 없고, 코로나19 치료물질 특허도 질병청 업무가 아니"라면서 "주식 처분과 직무 관련성 심사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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