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 스토킹한 40대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2.09.01 (19:54)
수정 2022.09.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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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성 집을 계속 찾아가고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 집을 130여 차례 찾아가고,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집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상당하고 위법성이 중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 집을 130여 차례 찾아가고,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집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상당하고 위법성이 중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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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성 스토킹한 4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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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1 19:54:24
- 수정2022-09-01 20:01:35
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성 집을 계속 찾아가고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 집을 130여 차례 찾아가고,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집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상당하고 위법성이 중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 집을 130여 차례 찾아가고,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집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상당하고 위법성이 중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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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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