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아동 학대’ 어린이집 원장 구속 기소
입력 2022.09.02 (19:56)
수정 2022.09.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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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원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하는 등 만 2~3살 아동 6명을 상대로 모두 49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원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하는 등 만 2~3살 아동 6명을 상대로 모두 49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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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아동 학대’ 어린이집 원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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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2 19:56:08
- 수정2022-09-02 20:10:46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원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하는 등 만 2~3살 아동 6명을 상대로 모두 49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원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하는 등 만 2~3살 아동 6명을 상대로 모두 49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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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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