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협력업체 책임자·감리만 실형…현산 책임자는 집유

입력 2022.09.08 (07:46) 수정 2022.09.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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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협력업체 직원과 감리는 실형을 받았는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참사.

불법 재하도급과 이면 계약, 해체계획서 무시 등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인재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사고 책임자 7명과 현대산업개발 등 법인 3곳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직접 철거 공사를 한 2차 협력업체 대표 조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로 가장 무거운 형이 내려졌고,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 공사를 따낸 1차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징역 2년 6개월, 현장 감리도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 3명은 모두 징역 또는 금고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윤봉학/광주지방법원 사법행정지원 법관 :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그리고 피해자들의 합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양형을 정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불법 공사 공모와 철거 작업 지시 등 책임이 분명한데도 힘없는 협력업체와 감리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는 겁니다.

[기우식/광주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 : "(이번 판결이)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노력을 해왔던 것을 뒤로 되돌린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현대산업개발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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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 참사’ 협력업체 책임자·감리만 실형…현산 책임자는 집유
    • 입력 2022-09-08 07:46:49
    • 수정2022-09-08 0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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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협력업체 직원과 감리는 실형을 받았는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참사.

불법 재하도급과 이면 계약, 해체계획서 무시 등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인재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사고 책임자 7명과 현대산업개발 등 법인 3곳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직접 철거 공사를 한 2차 협력업체 대표 조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로 가장 무거운 형이 내려졌고,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 공사를 따낸 1차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징역 2년 6개월, 현장 감리도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 3명은 모두 징역 또는 금고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윤봉학/광주지방법원 사법행정지원 법관 :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그리고 피해자들의 합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양형을 정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불법 공사 공모와 철거 작업 지시 등 책임이 분명한데도 힘없는 협력업체와 감리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는 겁니다.

[기우식/광주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 : "(이번 판결이)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노력을 해왔던 것을 뒤로 되돌린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현대산업개발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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