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주빈 추징금 단 7만 원 납부…“재산없어 영치금 집행”

입력 2022.09.08 (21:39) 수정 2022.09.09 (14: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KBS가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면서 당국이 수사에 나섰지요.

이보다 앞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조주빈은 대법원에서 징역 42년과 1억 원 넘는 추징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지금까지 조주빈이 낸 추징금은 단돈 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와 현금 등을 받았습니다.

1인당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범죄 수익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주빈에게 검거 당시 압수됐던 현금 1억 3천여만 원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뿐 아니라 1억 8백여만 원의 추징금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1억 8백여만 원의 범죄 수익이 은닉된 것으로 보고 그만큼 추징금으로 납부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11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조주빈이 낸 추징금은 7만 원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올해 1월 7만 원을 강제집행했고, 추징금 1억 8백여만 원이 여전히 미납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조주빈 측은 이미 몰수된 현금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월 강제집행된 7만 원도 아버지가 영치금으로 넣어준 돈이었다는 겁니다.

조주빈 측은 검거 뒤 국세청 세무조사와 수사 등을 성실히 받았던 만큼 추가로 은닉된 재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석 달 전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도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가해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n번방’ 피해자/음성변조 : "저희는 잃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잃은 게 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 안에서도 뭐 블로그를 운영했다 (그러는데….)"]

조주빈은 지난해 재판 당시 사과문을 통해 "법적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최창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조주빈 추징금 단 7만 원 납부…“재산없어 영치금 집행”
    • 입력 2022-09-08 21:39:55
    • 수정2022-09-09 14:41:38
    뉴스 9
[앵커]

최근 KBS가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면서 당국이 수사에 나섰지요.

이보다 앞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조주빈은 대법원에서 징역 42년과 1억 원 넘는 추징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지금까지 조주빈이 낸 추징금은 단돈 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와 현금 등을 받았습니다.

1인당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범죄 수익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주빈에게 검거 당시 압수됐던 현금 1억 3천여만 원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뿐 아니라 1억 8백여만 원의 추징금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1억 8백여만 원의 범죄 수익이 은닉된 것으로 보고 그만큼 추징금으로 납부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11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조주빈이 낸 추징금은 7만 원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올해 1월 7만 원을 강제집행했고, 추징금 1억 8백여만 원이 여전히 미납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조주빈 측은 이미 몰수된 현금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월 강제집행된 7만 원도 아버지가 영치금으로 넣어준 돈이었다는 겁니다.

조주빈 측은 검거 뒤 국세청 세무조사와 수사 등을 성실히 받았던 만큼 추가로 은닉된 재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석 달 전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도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가해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n번방’ 피해자/음성변조 : "저희는 잃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잃은 게 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 안에서도 뭐 블로그를 운영했다 (그러는데….)"]

조주빈은 지난해 재판 당시 사과문을 통해 "법적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최창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