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어기고 노래주점 간 40대 2명 벌금형
입력 2022.09.09 (07:46)
수정 2022.09.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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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래주점 영업이 금지된 지난해 5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래주점 영업이 금지된 지난해 5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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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어기고 노래주점 간 40대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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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9 07:46:17
- 수정2022-09-09 08:03:43
울산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래주점 영업이 금지된 지난해 5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래주점 영업이 금지된 지난해 5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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