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합헌’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 다시 가린다

입력 2022.09.15 (19:15) 수정 2022.09.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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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끊임없이 폐지 논란이 이어져온 국가보안법이 또 한번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와 '이적표현물 소지' 조항을 두고 첫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사상의 자유'와 '현실적 위험'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인권사회 실현하자! 실현하자!"]

["이북으로 가라! 이북으로 가라!"]

헌법재판소 정문을 사이에 두고 좌우 양옆에서 열띤 여론전이 벌어집니다.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겁니다.

심판대에 오른 건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소송을 낸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의견서를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험성을 줄 우려가 거의 없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적표현물은 생각과 사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약, 아동성착취물보다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적표현 확산에 따른 해악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1991년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뒤 해당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 건 벌써 여덟 번째, 대부분 합헌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이적표현물'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다섯 명이 위헌 의견을 밝혀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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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차례 합헌’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 다시 가린다
    • 입력 2022-09-15 19:15:33
    • 수정2022-09-15 19:43:39
    뉴스 7
[앵커]

끊임없이 폐지 논란이 이어져온 국가보안법이 또 한번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와 '이적표현물 소지' 조항을 두고 첫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사상의 자유'와 '현실적 위험'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인권사회 실현하자! 실현하자!"]

["이북으로 가라! 이북으로 가라!"]

헌법재판소 정문을 사이에 두고 좌우 양옆에서 열띤 여론전이 벌어집니다.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겁니다.

심판대에 오른 건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소송을 낸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의견서를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험성을 줄 우려가 거의 없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적표현물은 생각과 사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약, 아동성착취물보다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적표현 확산에 따른 해악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1991년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뒤 해당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 건 벌써 여덟 번째, 대부분 합헌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이적표현물'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다섯 명이 위헌 의견을 밝혀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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