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성희롱·성추행 의혹 직원 직위 해제
입력 2022.09.16 (22:07)
수정 2022.09.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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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모 직속기관의 7급 A 씨가 교사 4~5명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8급으로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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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성희롱·성추행 의혹 직원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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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6 22:07:36
- 수정2022-09-16 2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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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모 직속기관의 7급 A 씨가 교사 4~5명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8급으로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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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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