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일 밤 ‘옆집 소리’ 몰래 들은 남성…‘스토킹 혐의’ 수사

입력 2022.09.18 (21:38) 수정 2022.09.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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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에 홀로 사는 한 여성이 옆집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남성, 피해자 집 앞을 수 차례 서성이며, 집 안 소리를 엿들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을 수사할 방침인데, 현재의 신변조치 제도로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민철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새벽 한 시가 넘은 시각.

한 남성이 헤드폰을 쓴 채 다가와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댑니다.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몰래 듣는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옆집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어느 정도 의심이 됐던 게 올해 초였고요, 뭐 이제 좀 저녁 시간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 옆집 아저씨가 있다던가..."]

CCTV에는 옆집 남성이 매일 밤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A 씨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이런 행동이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항의했지만 오히려 충격적인 답이 돌아왔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저를 생각하고 우리 집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를 가라" "고소는 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심 끝에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A 씨/'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저를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하고 저를 격리하거나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워치와 2주간의 임시숙소 제공이 전부, 출퇴근 시 신변 경호를 요청했지만 치안센터에서도 인력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웃이어서 강제 분리조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물리적 거리가 의미가 없는 경우도 사실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찰은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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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매일 밤 ‘옆집 소리’ 몰래 들은 남성…‘스토킹 혐의’ 수사
    • 입력 2022-09-18 21:38:31
    • 수정2022-09-18 21:58:31
    뉴스 9
[앵커]

아파트에 홀로 사는 한 여성이 옆집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남성, 피해자 집 앞을 수 차례 서성이며, 집 안 소리를 엿들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을 수사할 방침인데, 현재의 신변조치 제도로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민철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새벽 한 시가 넘은 시각.

한 남성이 헤드폰을 쓴 채 다가와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댑니다.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몰래 듣는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옆집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어느 정도 의심이 됐던 게 올해 초였고요, 뭐 이제 좀 저녁 시간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 옆집 아저씨가 있다던가..."]

CCTV에는 옆집 남성이 매일 밤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A 씨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이런 행동이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항의했지만 오히려 충격적인 답이 돌아왔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저를 생각하고 우리 집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를 가라" "고소는 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심 끝에 경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A 씨/'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저를 보호해주거나 그 사람하고 저를 격리하거나 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워치와 2주간의 임시숙소 제공이 전부, 출퇴근 시 신변 경호를 요청했지만 치안센터에서도 인력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웃이어서 강제 분리조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물리적 거리가 의미가 없는 경우도 사실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찰은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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