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교통사고 낸 뒤 또 운전한 50대 징역형
입력 2022.09.19 (08:39)
수정 2022.09.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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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이튿날 또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밤, 운전면허 없이 울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다치게 한 뒤 이튿날에도 2.2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밤, 운전면허 없이 울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다치게 한 뒤 이튿날에도 2.2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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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교통사고 낸 뒤 또 운전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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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9 08:39:30
- 수정2022-09-19 08:43:51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이튿날 또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밤, 운전면허 없이 울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다치게 한 뒤 이튿날에도 2.2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밤, 운전면허 없이 울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다치게 한 뒤 이튿날에도 2.2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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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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