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첫 인정

입력 2022.09.20 (19:15) 수정 2022.09.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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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출혈 진단을 받은 남성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이런 질환이 발생했다는 증명이 없는 한 백신과의 인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건데, 자세한 소식,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A 씨, 이튿날부터 열이 났고 이후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선 백신 이상 반응으로 판단해 보건소에 신고했고, A 씨는 추가 검사에서 뇌출혈과 뇌혈관 기형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진료비와 간병비 등 360여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다리 저림은 뇌 질환의 주된 증상인데, 접종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건강했던 A 씨에게 접종 다음 날부터 두통과 발열 증상이 일어났는데 이는 정부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증상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명이 없는 한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신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여러 간접사실을 가지고 인과 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난 지 1년 5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 질병관리청은 "의학적 근거와 이상 반응 정보 등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항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9건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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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첫 인정
    • 입력 2022-09-20 19:15:11
    • 수정2022-09-20 1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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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출혈 진단을 받은 남성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이런 질환이 발생했다는 증명이 없는 한 백신과의 인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건데, 자세한 소식,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A 씨, 이튿날부터 열이 났고 이후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선 백신 이상 반응으로 판단해 보건소에 신고했고, A 씨는 추가 검사에서 뇌출혈과 뇌혈관 기형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진료비와 간병비 등 360여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다리 저림은 뇌 질환의 주된 증상인데, 접종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건강했던 A 씨에게 접종 다음 날부터 두통과 발열 증상이 일어났는데 이는 정부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증상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명이 없는 한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신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여러 간접사실을 가지고 인과 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난 지 1년 5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 질병관리청은 "의학적 근거와 이상 반응 정보 등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항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9건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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