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청렴계약제도 개선
입력 2022.09.21 (11:01)
수정 2022.09.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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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청렴 계약 제도를 개선합니다.
특히, 각종 공사와 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금품·향응 수수 금지 조항 외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될 내용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 관계자 회피 등입니다.
특히, 각종 공사와 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금품·향응 수수 금지 조항 외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될 내용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 관계자 회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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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청렴계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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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1 11:01:26
- 수정2022-09-21 11:04:07
충청북도교육청이 청렴 계약 제도를 개선합니다.
특히, 각종 공사와 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금품·향응 수수 금지 조항 외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될 내용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 관계자 회피 등입니다.
특히, 각종 공사와 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금품·향응 수수 금지 조항 외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될 내용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 관계자 회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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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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