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 개정 작업, 중단해야”
입력 2022.09.27 (10:51)
수정 2022.09.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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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법상 위임 규정이 없는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물었다며, 이는 안전보건 책임자 등을 내세워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막으려는 경영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법상 위임 규정이 없는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물었다며, 이는 안전보건 책임자 등을 내세워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막으려는 경영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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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 개정 작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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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7 10:51:55
- 수정2022-09-27 11:01:32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법상 위임 규정이 없는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물었다며, 이는 안전보건 책임자 등을 내세워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막으려는 경영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법상 위임 규정이 없는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물었다며, 이는 안전보건 책임자 등을 내세워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막으려는 경영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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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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