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애월 해안도로 제한속도 40km/h 조정

입력 2022.09.28 (21:56) 수정 2022.09.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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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렌터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났던 애월 해안도로 일대 제한속도가 강화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애월 해안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40㎞로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 그동안 제한 속도가 없었던 노형 수목원 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시속 40km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행자가 적고 사고위험이 낮은 구좌와 하귀, 안덕과 남원 일주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는 종전 시속 50㎞에서 60㎞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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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사상’ 애월 해안도로 제한속도 40km/h 조정
    • 입력 2022-09-28 21:56:33
    • 수정2022-09-28 22:02:19
    뉴스9(제주)
지난 7월 렌터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났던 애월 해안도로 일대 제한속도가 강화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애월 해안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40㎞로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 그동안 제한 속도가 없었던 노형 수목원 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시속 40km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행자가 적고 사고위험이 낮은 구좌와 하귀, 안덕과 남원 일주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는 종전 시속 50㎞에서 60㎞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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