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사이먼 중복 브랜드 입점은 권고 위반”

입력 2022.09.28 (21:58) 수정 2022.09.28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상점가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 측이 제주에 입점한 브랜드 3백여 개와 중복된 브랜드의 아웃렛 입점과 판매 제한을 명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신세계사이먼 측이 중복된 브랜드 제품을 진열해 판매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선 중복된 브랜드 매장을 입점시키기까지 했다며, 브랜드 매장 철수와 함께 중기부의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세계사이먼 중복 브랜드 입점은 권고 위반”
    • 입력 2022-09-28 21:58:39
    • 수정2022-09-28 22:02:20
    뉴스9(제주)
제주도상점가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 측이 제주에 입점한 브랜드 3백여 개와 중복된 브랜드의 아웃렛 입점과 판매 제한을 명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신세계사이먼 측이 중복된 브랜드 제품을 진열해 판매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선 중복된 브랜드 매장을 입점시키기까지 했다며, 브랜드 매장 철수와 함께 중기부의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