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굿했다”…무속인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입력 2022.09.29 (07:42)
수정 2022.09.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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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A씨 등 3명이 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며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굿값과 달마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무속인 B씨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B씨가 당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자신들을 속였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속인 B씨의 행동은 일반적인 무속 행위로서 A씨 등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굿값과 달마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무속인 B씨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B씨가 당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자신들을 속였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속인 B씨의 행동은 일반적인 무속 행위로서 A씨 등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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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아서 굿했다”…무속인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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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9 07:42:26
- 수정2022-09-29 08:23:07
울산지방법원은 A씨 등 3명이 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며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굿값과 달마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무속인 B씨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B씨가 당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자신들을 속였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속인 B씨의 행동은 일반적인 무속 행위로서 A씨 등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굿값과 달마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무속인 B씨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B씨가 당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자신들을 속였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속인 B씨의 행동은 일반적인 무속 행위로서 A씨 등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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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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