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계좌 지급정지…ATM 무통장 입금 한도 축소

입력 2022.09.29 (12:17) 수정 2022.09.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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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엔 계좌이체 말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면 곧바로 계좌를 정지시키고 ATM 무통장 입금 한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7천7백여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화로 상대방을 속여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비대면 범죄는 크게 줄었지만, 직접 만난 뒤 돈을 건네 받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를 검거해도 곧바로 계좌를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사이 다른 공범이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사기 계좌를 확인하면 곧바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자동현금인출기, ATM을 통해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이체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카드 등으로 실명확인 없이 이뤄지는 무통장 입금은 한도를 한 번에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이고 무통장 입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하루 3백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비대면 보이스피싱은 최근 피해자 정보를 빼돌려 계좌를 만든 뒤 다른 은행 계좌를 연결하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고 오픈뱅킹에 가입하면 사흘간 계좌 이체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비대면 실명확인은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확인시스템을 거치도록 했고,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한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자는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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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계좌 지급정지…ATM 무통장 입금 한도 축소
    • 입력 2022-09-29 12:17:59
    • 수정2022-09-29 19:47:58
    뉴스 12
[앵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엔 계좌이체 말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면 곧바로 계좌를 정지시키고 ATM 무통장 입금 한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7천7백여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화로 상대방을 속여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비대면 범죄는 크게 줄었지만, 직접 만난 뒤 돈을 건네 받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를 검거해도 곧바로 계좌를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사이 다른 공범이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사기 계좌를 확인하면 곧바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자동현금인출기, ATM을 통해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이체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카드 등으로 실명확인 없이 이뤄지는 무통장 입금은 한도를 한 번에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이고 무통장 입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하루 3백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비대면 보이스피싱은 최근 피해자 정보를 빼돌려 계좌를 만든 뒤 다른 은행 계좌를 연결하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고 오픈뱅킹에 가입하면 사흘간 계좌 이체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비대면 실명확인은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확인시스템을 거치도록 했고, 안면인식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한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자는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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