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시 다목적센터 건립, 집행 정지”
입력 2022.10.01 (21:45)
수정 2022.10.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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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행정부가 진주시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진주시에 관련 사안 항소심 판결 전까지 사업 집행을 정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최근 센터 건립 결정 취소를 요구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최근 센터 건립 결정 취소를 요구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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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진주시 다목적센터 건립,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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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1 21:45:26
- 수정2022-10-01 21:50:28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9/2022/10/01/50_5569177.jpg)
창원지법 제1행정부가 진주시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진주시에 관련 사안 항소심 판결 전까지 사업 집행을 정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최근 센터 건립 결정 취소를 요구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최근 센터 건립 결정 취소를 요구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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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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