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앤지스틸 ‘2명 사상’ 18일 만에 또 사망사고
입력 2022.10.04 (23:53)
수정 2022.10.05 (00: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작업 중 2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남의 현대비앤지스틸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18일 만입니다.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 업체가 공동대표체제로 바뀐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공장.
일렬로 세워 놓은 코일 가운데 하나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이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코일 하나의 무게는 11톤.
코일을 고정하던 지지대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코일 포장 작업하던 도중에 고무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넘어지니까... 피해자를 덮쳐 가지고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끼어 숨진 지 채 3주도 안 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모든 크레인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작업을 재개한 지 열흘 만으로,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 진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업 중지 해제를 해 주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명령을 했어요."]
지난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아직 검토 중입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법 시행 두 달 만인 지난 3월,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며 실질적인 경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석원/전국금속노조 언론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규제라고 주장하는데요. 기업 총수 대신에 처벌받을 대역 경영진을 세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다시 모든 포장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지난달 사망 사고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얼마 전 작업 중 2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남의 현대비앤지스틸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18일 만입니다.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 업체가 공동대표체제로 바뀐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공장.
일렬로 세워 놓은 코일 가운데 하나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이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코일 하나의 무게는 11톤.
코일을 고정하던 지지대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코일 포장 작업하던 도중에 고무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넘어지니까... 피해자를 덮쳐 가지고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끼어 숨진 지 채 3주도 안 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모든 크레인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작업을 재개한 지 열흘 만으로,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 진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업 중지 해제를 해 주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명령을 했어요."]
지난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아직 검토 중입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법 시행 두 달 만인 지난 3월,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며 실질적인 경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석원/전국금속노조 언론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규제라고 주장하는데요. 기업 총수 대신에 처벌받을 대역 경영진을 세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다시 모든 포장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지난달 사망 사고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대비앤지스틸 ‘2명 사상’ 18일 만에 또 사망사고
-
- 입력 2022-10-04 23:53:48
- 수정2022-10-05 00:09:53
[앵커]
얼마 전 작업 중 2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남의 현대비앤지스틸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18일 만입니다.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 업체가 공동대표체제로 바뀐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공장.
일렬로 세워 놓은 코일 가운데 하나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이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코일 하나의 무게는 11톤.
코일을 고정하던 지지대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코일 포장 작업하던 도중에 고무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넘어지니까... 피해자를 덮쳐 가지고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끼어 숨진 지 채 3주도 안 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모든 크레인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작업을 재개한 지 열흘 만으로,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 진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업 중지 해제를 해 주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명령을 했어요."]
지난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아직 검토 중입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법 시행 두 달 만인 지난 3월,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며 실질적인 경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석원/전국금속노조 언론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규제라고 주장하는데요. 기업 총수 대신에 처벌받을 대역 경영진을 세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다시 모든 포장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지난달 사망 사고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얼마 전 작업 중 2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남의 현대비앤지스틸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18일 만입니다.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 업체가 공동대표체제로 바뀐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비앤지스틸 공장.
일렬로 세워 놓은 코일 가운데 하나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이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코일 하나의 무게는 11톤.
코일을 고정하던 지지대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코일 포장 작업하던 도중에 고무 받침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넘어지니까... 피해자를 덮쳐 가지고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끼어 숨진 지 채 3주도 안 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모든 크레인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작업을 재개한 지 열흘 만으로,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 진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음성변조 : "작업 중지 해제를 해 주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명령을 했어요."]
지난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아직 검토 중입니다.
노동계는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법 시행 두 달 만인 지난 3월,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며 실질적인 경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석원/전국금속노조 언론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규제라고 주장하는데요. 기업 총수 대신에 처벌받을 대역 경영진을 세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다시 모든 포장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지난달 사망 사고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
-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김효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