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소년에 범행 뒤집어씌운 19살 구속기소
입력 2022.10.06 (21:53)
수정 2022.10.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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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자신의 범행을 18살 소년에게 뒤집어씌운 19살 A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전지역 주차된 승용차에서 185만 원어치의 지갑과 상품권 등을 훔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18살 B 군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소년법상 19살 미만 소년이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전지역 주차된 승용차에서 185만 원어치의 지갑과 상품권 등을 훔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18살 B 군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소년법상 19살 미만 소년이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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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살 소년에 범행 뒤집어씌운 19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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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6 21:53:57
- 수정2022-10-06 21:55:28
대전지검은 자신의 범행을 18살 소년에게 뒤집어씌운 19살 A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전지역 주차된 승용차에서 185만 원어치의 지갑과 상품권 등을 훔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18살 B 군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소년법상 19살 미만 소년이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전지역 주차된 승용차에서 185만 원어치의 지갑과 상품권 등을 훔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18살 B 군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소년법상 19살 미만 소년이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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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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