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경찰청 “음주·졸음운전 경찰 ‘정직 2개월’ 처분”

입력 2022.10.08 (21:40) 수정 2022.10.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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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들어 적발됐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A 경찰관에게 정직 2개월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경찰관이 2년 전에도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해 순찰차를 부르는 등 물의를 일으켜 주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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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경찰청 “음주·졸음운전 경찰 ‘정직 2개월’ 처분”
    • 입력 2022-10-08 21:40:46
    • 수정2022-10-08 21:46:57
    뉴스9(청주)
지난달,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들어 적발됐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A 경찰관에게 정직 2개월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경찰관이 2년 전에도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해 순찰차를 부르는 등 물의를 일으켜 주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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