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안전저해·인권침해 특별 단속
입력 2022.10.10 (08:25)
수정 2022.10.10 (08: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25일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저해와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선박의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와 감금·폭행·임금 갈취 등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해해경은 올 상반기 안전저해 사범 246명과 인권침해 사범 26명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선박의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와 감금·폭행·임금 갈취 등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해해경은 올 상반기 안전저해 사범 246명과 인권침해 사범 26명을 검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해해경, 안전저해·인권침해 특별 단속
-
- 입력 2022-10-10 08:25:50
- 수정2022-10-10 08:56:33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25일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저해와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선박의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와 감금·폭행·임금 갈취 등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해해경은 올 상반기 안전저해 사범 246명과 인권침해 사범 26명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선박의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와 감금·폭행·임금 갈취 등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해해경은 올 상반기 안전저해 사범 246명과 인권침해 사범 26명을 검거했습니다.
-
-
박지성 기자 jsp@kbs.co.kr
박지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