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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요청 ‘도시민박업 내국인 이용’ 추진
입력 2022.10.10 (10:03) 수정 2022.10.10 (10:38) 930뉴스(창원)
경상남도가 정부에 요청한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대상 영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지방규제 혁신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허용된 도시민박업 이용 규제를 풀어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행 도시민박법이 농어촌민박법과 달리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지방규제 혁신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허용된 도시민박업 이용 규제를 풀어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행 도시민박법이 농어촌민박법과 달리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경남도 요청 ‘도시민박업 내국인 이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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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0 10:03:44
- 수정2022-10-10 10:38:12

경상남도가 정부에 요청한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대상 영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지방규제 혁신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허용된 도시민박업 이용 규제를 풀어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행 도시민박법이 농어촌민박법과 달리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지방규제 혁신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허용된 도시민박업 이용 규제를 풀어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행 도시민박법이 농어촌민박법과 달리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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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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