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범칙금 6만 원

입력 2022.10.12 (12:13) 수정 2022.10.12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경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 7월 12일 시행됐습니다.

경찰은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에 들어가려 했지만,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준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계도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했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의 단속 기준에 대해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천3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단속과 함께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영상편집:여동용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범칙금 6만 원
    • 입력 2022-10-12 12:13:18
    • 수정2022-10-12 13:04:41
    뉴스 12
[앵커]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경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 7월 12일 시행됐습니다.

경찰은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에 들어가려 했지만,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준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계도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했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의 단속 기준에 대해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천3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단속과 함께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영상편집:여동용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