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170건 적발

입력 2022.10.12 (19:19) 수정 2022.10.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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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지도 않는 집에 전입 신고를 하고, 가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한 이런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올해 상반기에만 170건이 적발됐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170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단지 50곳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주소만 옮겨 해당 지역의 청약 자격를 얻는 위장 전입 사례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물론 비닐하우스, 상가 등에 전입 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충청권에 사는 형제 두 명은 수도권 농가로 주소를 옮겼고, 일반 공급에 당첨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10차례 넘게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주택 자격을 얻으려고, 위장 이혼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을 한 뒤 3자녀를 둔 남편이 가점을 받아 분양 받았지만, 국토부 점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혼인 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 남, 녀는 뱃속 아이로 각각 생애 최초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 특별 공급을 받았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청약 통장의 불법 거래도 근절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파주에서 특별 공급을 받은 3명은 청약 통장의 공인인증서를 브로커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로커는 이들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 각서, 무기명 전매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 청약 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계약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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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170건 적발
    • 입력 2022-10-12 19:19:53
    • 수정2022-10-12 19:21:40
    뉴스7(대구)
[앵커]

살지도 않는 집에 전입 신고를 하고, 가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한 이런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올해 상반기에만 170건이 적발됐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170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단지 50곳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주소만 옮겨 해당 지역의 청약 자격를 얻는 위장 전입 사례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물론 비닐하우스, 상가 등에 전입 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충청권에 사는 형제 두 명은 수도권 농가로 주소를 옮겼고, 일반 공급에 당첨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10차례 넘게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주택 자격을 얻으려고, 위장 이혼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을 한 뒤 3자녀를 둔 남편이 가점을 받아 분양 받았지만, 국토부 점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혼인 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 남, 녀는 뱃속 아이로 각각 생애 최초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 특별 공급을 받았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청약 통장의 불법 거래도 근절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파주에서 특별 공급을 받은 3명은 청약 통장의 공인인증서를 브로커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로커는 이들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 각서, 무기명 전매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 청약 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계약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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