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여전히 “몰랐어요”

입력 2022.10.12 (21:26) 수정 2022.10.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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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하는 분들, 오늘(12일)부터 특히 신경써야 하는 소식입니다.

누군가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차량은 일단 무조건 서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누군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만 멈추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석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서 오늘부터 지키지 않을 경우엔 범칙금과 벌점이 매겨집니다.

단속 첫날, 상황을 현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교차로.

승용차 한 대가 멈추는가 싶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내달립니다.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건너는 노인 곁을 바짝 스쳐 지나는 오토바이.

모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위반한 사례들입니다.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어제(11일)까지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

오늘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적발된 운전자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경우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거 모르셨어요?) 네."]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됐습니다.

[단속 적발 운전자/음성변조 :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 안 가길래 기다리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걸렸어. 할 수 없죠."]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보행 신호가 있을 땐 일시 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넜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너려고 하는' 때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선 아직 단속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한발을 내딛는 등 명백한 경우에만 단속하고 그 외엔 계도를 할 방침입니다.

시민들도 대체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서종오/서울 합정동 : "약간 번거로움은 있는데 생명이 우선이니까 지킬 건 지켜야지."]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식' 운전문화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우회전할 때 보면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안 비켜준다고. 그러다 보면 보복운전이라든가 싸움까지 나는 판인데..."]

경찰은 계도 기간이었던 최근 석 달 간 우회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줄고, 사망자는 45%나 감소했다며, 개정된 법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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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여전히 “몰랐어요”
    • 입력 2022-10-12 21:26:52
    • 수정2022-10-12 21:40:31
    뉴스 9
[앵커]

운전하는 분들, 오늘(12일)부터 특히 신경써야 하는 소식입니다.

누군가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차량은 일단 무조건 서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누군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만 멈추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석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서 오늘부터 지키지 않을 경우엔 범칙금과 벌점이 매겨집니다.

단속 첫날, 상황을 현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교차로.

승용차 한 대가 멈추는가 싶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내달립니다.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건너는 노인 곁을 바짝 스쳐 지나는 오토바이.

모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위반한 사례들입니다.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어제(11일)까지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

오늘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적발된 운전자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경우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거 모르셨어요?) 네."]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됐습니다.

[단속 적발 운전자/음성변조 :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 안 가길래 기다리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걸렸어. 할 수 없죠."]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보행 신호가 있을 땐 일시 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넜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너려고 하는' 때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선 아직 단속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한발을 내딛는 등 명백한 경우에만 단속하고 그 외엔 계도를 할 방침입니다.

시민들도 대체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서종오/서울 합정동 : "약간 번거로움은 있는데 생명이 우선이니까 지킬 건 지켜야지."]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식' 운전문화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우회전할 때 보면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안 비켜준다고. 그러다 보면 보복운전이라든가 싸움까지 나는 판인데..."]

경찰은 계도 기간이었던 최근 석 달 간 우회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줄고, 사망자는 45%나 감소했다며, 개정된 법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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