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 명백한 오등봉공원 사업 중단해야”
입력 2022.10.12 (22:02)
수정 2022.10.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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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주민 대표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해졌다며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제주시가 노형동에 사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장이 주민 대표라고 주장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며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등봉 사업 공익소송은 다음달 22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제주시가 노형동에 사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장이 주민 대표라고 주장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며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등봉 사업 공익소송은 다음달 22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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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하자 명백한 오등봉공원 사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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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2 22:02:42
- 수정2022-10-12 22:06:58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주민 대표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해졌다며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제주시가 노형동에 사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장이 주민 대표라고 주장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며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등봉 사업 공익소송은 다음달 22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제주시가 노형동에 사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장이 주민 대표라고 주장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며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등봉 사업 공익소송은 다음달 22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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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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