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멈춤’ 단속 첫날…경찰, 단속 왜 못했나?

입력 2022.10.12 (22:03) 수정 2022.10.16 (0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우회전 차량의 '일시 멈춤'이 석 달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통상 법이 바뀌면 바뀐 제도를 알리고, 안착시키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서지만 아예 단속조차 못했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단 이유 때문입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우회전 차량이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칩니다.

막 발을 내디딘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아찔한 순간도 보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차량은 '일시 멈춤'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 석 달이 지나,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어기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정현동/광주시 쌍촌동 : "안 지키시는 분이 더 많죠. 계도 기간이니까 안심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야간에 택시 기사님도 그렇고 바로 무시하고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법 개정을 알리는 경찰 일제 단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호한 기준 탓입니다.

법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해석이 모호해 적극적인 단속을 주저하는 겁니다.

가령 횡단 보도 5미터 내에서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건너려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음성 변조 : "통행하려고 할 때가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확실한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여타 기준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을 펼치고."]

계도 기간이었던 지난 석 달간 광주의 우회전 교통사고는 18%가량 줄어 효과는 확인된 상황.

경찰은 보행자가 손을 뻗거나 위협을 느껴 차를 피하는 경우, 명백한 보행 의지로 판단하고 각 경찰관서에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고 민원 발생 소지는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회전 일시 멈춤’ 단속 첫날…경찰, 단속 왜 못했나?
    • 입력 2022-10-12 22:03:36
    • 수정2022-10-16 09:42:32
    뉴스9(광주)
[앵커]

우회전 차량의 '일시 멈춤'이 석 달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통상 법이 바뀌면 바뀐 제도를 알리고, 안착시키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서지만 아예 단속조차 못했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단 이유 때문입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우회전 차량이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칩니다.

막 발을 내디딘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아찔한 순간도 보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차량은 '일시 멈춤'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 석 달이 지나,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어기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정현동/광주시 쌍촌동 : "안 지키시는 분이 더 많죠. 계도 기간이니까 안심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야간에 택시 기사님도 그렇고 바로 무시하고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법 개정을 알리는 경찰 일제 단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호한 기준 탓입니다.

법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해석이 모호해 적극적인 단속을 주저하는 겁니다.

가령 횡단 보도 5미터 내에서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건너려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음성 변조 : "통행하려고 할 때가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확실한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여타 기준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을 펼치고."]

계도 기간이었던 지난 석 달간 광주의 우회전 교통사고는 18%가량 줄어 효과는 확인된 상황.

경찰은 보행자가 손을 뻗거나 위협을 느껴 차를 피하는 경우, 명백한 보행 의지로 판단하고 각 경찰관서에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고 민원 발생 소지는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