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위헌심판’ 신청…노동계 “무력화 중단해야”

입력 2022.10.13 (19:52) 수정 2022.10.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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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놓고 다투게 됐습니다.

이 법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법 규정이 불명확한 데다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형사 책임이 크다는 이유인데, 노동계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나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겁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위헌 공방의 가장 큰 쟁점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위험 방지를 위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장소의 범위, 즉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은 용역이나 위탁 등의 구분이 없어 모호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는 방법을 규정한 각 호도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노동자가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 등을 부과하도록 한 처벌 조항도 과잉 금지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음주 사망사고 5년 이하 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사고 7년 이하 징역'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다는 겁니다.

[김재옥/두성산업 측 변호인 : "급히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법률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법 시행 뒤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440여 건, 하지만,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한 건입니다.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김종하/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종이호랑이가 되겠구나, 사문화가 되겠구나 해서 안전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안전활동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일시 중단되고, 기각하면 두성산업 측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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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첫 ‘위헌심판’ 신청…노동계 “무력화 중단해야”
    • 입력 2022-10-13 19:52:13
    • 수정2022-10-13 20:42:12
    뉴스7(창원)
[앵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놓고 다투게 됐습니다.

이 법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법 규정이 불명확한 데다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형사 책임이 크다는 이유인데, 노동계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이나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겁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위헌 공방의 가장 큰 쟁점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위험 방지를 위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장소의 범위, 즉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은 용역이나 위탁 등의 구분이 없어 모호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는 방법을 규정한 각 호도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노동자가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 등을 부과하도록 한 처벌 조항도 과잉 금지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음주 사망사고 5년 이하 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사고 7년 이하 징역'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다는 겁니다.

[김재옥/두성산업 측 변호인 : "급히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법률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법 시행 뒤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440여 건, 하지만,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한 건입니다.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김종하/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종이호랑이가 되겠구나, 사문화가 되겠구나 해서 안전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안전활동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일시 중단되고, 기각하면 두성산업 측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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